행정심판법 제1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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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교육장이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의 성명 및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내용이 기재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행정심판위원회의 증거조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교육장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성명과 개인별 발언내용이 담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행정심판위원회의 증거조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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