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48조 (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위원회재결서재결지체없이등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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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재결은 청구인에게 제1항 전단에 따라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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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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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법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1 시행된 행정심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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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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