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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심판법 · 제47조

행정심판법 제47조 · 재결의 범위

행정심판법
시행 · 2023-03-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재결의 범위)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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