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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심판법 · 제32의2조

행정심판법 제32의2조 ·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각하

행정심판법
시행 · 2023-03-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의2(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각하) 위원회는 심판청구서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없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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