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 소관 재외동포청 · 총 9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 훈령 · 소관 재외동포청 · 공포 2023-12-18 · 시행 2023-12-18 · 조문 9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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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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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제11조 통신보안 위규제12조 보안책임제13조 보안대책 수립제14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제15조 검토 시기 및 절차제16조 검토 생략제17조 제출 문서제18조 검토결과 조치제19조 현황 제출제2조 정의제20조 정보통신제품 도입요건제21조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도입요건제22조 상용 암호모듈 도입 시 고려사항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시 고려사항제24조 계약 특수조건제25조 용역업체 보안제26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제27조 원격지 개발보안제28조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제29조 누출금지정보 유출 시 조치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검증대상 제품제31조 검증 기관제32조 검증 신청제33조 안정성 검증제34조 검증시험 및 결과조치제35조 도입현황 제출제36조 무단 변경 및 오용 금지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운영제38조 정보보호시스템ㆍ네트워크장비 보안제39조 무선랜 보안제4조 책무제40조 이동통신망 보안제41조 영상회의시스템 보안제42조 인터넷 사용 제한제43조 정보시스템 보안책임제44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제45조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보안제46조 서버 보안제47조 공개서버 보안제48조 로그기록 유지제49조 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제50조 모바일 업무보안제51조 원격근무 보안제52조 정보시스템 저장자료의 보안조치 책임제53조 국제회의 보안제54조 저장매체 불용처리제55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제56조 비밀관리시스템 운용제57조 대외비의 전자적 처리제58조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제59조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제6조 연도 추진계획 수립제60조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제61조 공개 업무자료 처리제62조 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제63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제64조 ~ 제90조 (30개)
제64조 빅데이터 보안제65조 암호자제 및 암호알고리즘 등제66조 개별사용자 보안제67조 단말기 보안제68조 계정 관리제69조 비밀번호 관리제7조 정보보안 내규 제정제70조 전자우편 보안제71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제72조 비인가 기기 통제제73조 위규자 처리제74조 보호대책 수립제75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보안관리제76조 정보통신시설 보안제77조 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제78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제79조 RFID 보안제8조 정보보안감사 등제80조 디지털복합기 보안제81조 재난 방지대책제82조 대도청측정제83조 무선통신망 보안제84조 고출력 전자파 보안제85조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제86조 정보통신망 보안진단제87조 자체평가제88조 현장실사 및 결과 통보제89조 사고상황전파제9조 정보보안 교육제90조 정보보안 사고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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