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73조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자치법 제7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청원법」에 따라 제기한 청원에 대해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청원법」 제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청원에 대해서 「청원법」 이외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감사원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재의에 부쳐지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7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7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