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지도ㆍ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하는 자, 이 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운영 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원 지원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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