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31의2조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등이 품질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시ㆍ도지사품질경영종합시책산업통상부장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31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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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등이 품질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품질경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품질경영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품질경영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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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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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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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표준화법 제3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등이 품질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산업표준화법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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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