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특례) 농지에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설립승인등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農地轉用許可)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擬制)되는 협의를 거친 자
2.제8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공장설립승인등을 받은 자
3.「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4.「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