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공장설립 승인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공장설립 승인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고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인ㆍ허가등산업통상부장관공장설립처리기준변경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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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 호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신고ㆍ허가ㆍ해제ㆍ인가ㆍ면허ㆍ지정ㆍ동의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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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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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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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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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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