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창업 관련 각종 인가ㆍ허가 등의 통합 고시)
①제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및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 기준 및 절차 등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