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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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용지를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가 아닌 길과 부득이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길을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私道)로 보아 사도 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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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특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용지를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가 아닌 길과 부득이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길을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私道)로 보아 사도 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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