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위험물 안전관리법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너지이용 합리화법화학물질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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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7.1.17, 2018.4.17, 2019.1.15, 2024.2.6>
1.삭제 <2020.10.20>
2.삭제 <2020.10.20>
3.「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ㆍ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5.「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6.「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7.「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8.「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삭제 <2020.10.20>
2.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청장
3.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4.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5.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신청 절차,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삭제 <2020.10.20>
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2의2. 삭제 <2017.7.26>

3.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4.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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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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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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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