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중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증설을 허가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소유한 공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7>
1.「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하 "농업진흥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당시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던 공장
2.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진흥지역과 접하여 설치한 공장으로서 도로ㆍ철도ㆍ하천ㆍ건축물 또는 바다로 모두 둘러싸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에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공장
③199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국토이용관리법」(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6조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는 같은 법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76조를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증설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7>
④산업단지 안의 입주기업체는 기존 부지 안의 제조시설을 증설하려는 경우에 증설하려는 건축면적이 공장 건축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인공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影面積)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20 이내인 경우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공장증설을 미리 신고한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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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기업규제완화법 제16조의2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
- 함께 인용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 조문 인용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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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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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 범위(「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등 관련)
용도지역 지정·변경 후 행위제한에 해당하게 된 공장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법 제16조의2 적용 대상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 범위(「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등 관련)
공장 시설물 교체 특례는 용도지역 지정·변경 후 행위제한이 발생하고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에 가능하였던 공장 시설물의 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 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등 관련)
용도지역 변경 없이 법령 개·제정으로 행위제한이 강화돼 기존 공장시설 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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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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