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중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증설을 허가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소유한 공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7>
1.「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하 "농업진흥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당시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던 공장
2.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진흥지역과 접하여 설치한 공장으로서 도로ㆍ철도ㆍ하천ㆍ건축물 또는 바다로 모두 둘러싸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에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공장
③199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국토이용관리법」(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6조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는 같은 법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76조를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증설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7>
④산업단지 안의 입주기업체는 기존 부지 안의 제조시설을 증설하려는 경우에 증설하려는 건축면적이 공장 건축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인공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影面積)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20 이내인 경우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공장증설을 미리 신고한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