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에 관한 특례) 공업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항 단서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등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에 관한 특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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