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 공장을 소유한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조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ㆍ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장의 기존 시설물(제조시설 및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의 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제81조,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행위 제한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다.
1.기존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내구연한(耐久年限)이 지나거나 제품 생산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물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거나 공장등록을 한 경우
3.기존 시설물과 같은 규모 이하의 시설물로 교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