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 공장설립승인등의 신속 처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공장설립승인등의 신속 처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공장설립승인등을 할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5항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5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민원실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공장설립민원실을 통합하여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로 운영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원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1.12.28>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 등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설립승인등의 신청이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 등에 접수되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합동심사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게 하는 등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