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공장설립승인등의 신속 처리)
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공장설립승인등을 할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5항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5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민원실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공장설립민원실을 통합하여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로 운영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원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1.12.28>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 등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설립승인등의 신청이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 등에 접수되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합동심사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게 하는 등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