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공장용지 안 등의 조경의무의 완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造景) 의무를 면제한다.
②산업단지 밖에서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垈地)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지 안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는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1.건축물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경우: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2.건축물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3.보전녹지지역에 있는 공장의 경우: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③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의 대지는 제외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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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완화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산업단지의 공공녹지 확보기준의 완화제22조 ·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선정 등에 관한 특례제23조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관한 특례제24조 · 산업단지개발사업 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제25조 ·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26조 · 공장용지 안 등의 조경의무의 완화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제28조 · 기업의 자율 고용제29조 ·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제30조 ·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제31조 ·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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