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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9조 · 가스용품에 대한 중복 검사 등의 완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가스용품에 대한 중복 검사 등의 완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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