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0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완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완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자에 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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