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선정 등에 관한 특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정(工程) 중에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장으로서 방지시설의 설치에 의하여 최종방류구 또는 배출구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농공단지 관리지침에도 불구하고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된 농공단지 안에 그 공장의 입주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1.17>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 ·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선정 등에 관한 특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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