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선정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2조(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선정 등에 관한 특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정(工程) 중에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장으로서 방지시설의 설치에 의하여 최종방류구 또는 배출구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농공단지 관리지침에도 불구하고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된 농공단지 안에 그 공장의 입주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1.17>
2. 조문 관계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의 지정 요건, 지정신청 절차,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1. 삭제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2의2. 삭제 3. 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
위임 조문 · 제31조의29(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이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3의10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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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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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