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8조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에 대한 중복 검사의 완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에 대한 중복 검사의 완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산업안전보건법액화석유가스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허가받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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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8, 2019.1.1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에 대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8, 2019.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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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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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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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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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