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8조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에 대한 중복 검사의 완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8, 2019.1.15>
②「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에 대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8, 2019.1.1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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