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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 · 기업의 자율 고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기업의 자율 고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도 불구하고 채용ㆍ고용ㆍ임명ㆍ지정 또는 선임(이하 "채용"이라 한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5.1.28, 2016.1.6, 2019.1.15, 2025.10.1>
1.「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산업보건의
2.「소음ㆍ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4.「광산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광산안전관리직원(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자 외의 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에는 「식품위생법」 제51조에도 불구하고 조리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삭제 <2011.4.14>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람을 채용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자는 그 사업장의 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같은 호에 따른 사람이 수행할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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