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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물(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사업을 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는 3 이하의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제조소등의 위험물 수량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7.1.17, 2025.10.1>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협동화단지
4.「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 설치된 지역
5.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집단화지역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의 합은 4만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11.8.4, 2017.10.31,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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