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4조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공동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같은 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사업장의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공동으로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보유한 검사대상기기의 합계는 10대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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