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자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0.1.28>
②「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③「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성하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로 볼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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