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4조의4 (환경기술인의 임명 등 신고의무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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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변경임명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변경임명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②삭제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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