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4(환경기술인의 임명 등 신고의무의 면제)
①「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변경임명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②삭제 <2012.2.1>
제54조의4(환경기술인의 임명 등 신고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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