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4조의4 (환경기술인의 임명 등 신고의무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변경임명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②삭제 <2012.2.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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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완화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8조 ·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에 대한 중복 검사의 완화제49조 · 가스용품에 대한 중복 검사 등의 완화제50조 · 전자파적합성 평가의 완화제52조 · 화학물질의 표시 등에 대한 중복 규제의 완화제54조 · 배출허용기준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54조의4 · 환경기술인의 임명 등 신고의무의 면제지금 보는 조문
제55조의6 · 안전관리규정 등의 통합 작성제55조의8 · 가스사업자의 보험 수익금 처리에 관한 규제완화제55조의9 · 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 신고의무 완화제60조 ·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완화제60조의8 · 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