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위한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의 권한은 같은 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이를 행사한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0조, 그 밖에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되는 규정 중 "산림청장"은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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