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공동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5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취급제한물질이나 취급금지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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