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공동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취급제한물질이나 취급금지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공동채용화학물질관리법유해화학물질관리자사업취급제한물질이나취급금지물질산업단지등공동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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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5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취급제한물질이나 취급금지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4.2.6>

2. 조문 관계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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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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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취급제한물질이나 취급금지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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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