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건축물의 사용검사에 관한 특례) 동일 공장용지에 2동(棟)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1건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완공된 동별로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할 수 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 건축물의 사용검사에 관한 특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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