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목적 수행상 불가피하게 양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특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사업시행자공공시설재산무상산업단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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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특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목적 수행상 불가피하게 양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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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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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목적 수행상 불가피하게 양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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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