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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25조
제25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특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문 본문
제25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특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목적 수행상 불가피하게 양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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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통령령
└─ 시행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 고시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6 2항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여"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6 1항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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