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13(사업승계의 완화)
①「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인수한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ㆍ제5조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시설의 일부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의 고압가스 제조ㆍ저장 및 판매 시설
2.「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②제1항 본문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