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2조 (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장에서 규정하는 의무고용의 완화와 관련되는 사항, 의무고용자의 수ㆍ자격 등 고용의무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법령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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