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관한 특례) 공장설립승인등을 받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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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지식경제부 - 공장설립 승인 신청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관련)
공장설립 승인 신청에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서류 제출과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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