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수출ㆍ수입요령에 관한 협의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외무역법」 외의 법령에 따라 물품의 수출ㆍ수입요령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물품의 수출ㆍ수입요령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요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 통합 공고가 될 수 있도록 물품의 수출ㆍ수입요령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