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중소기업자가 폐도(廢道)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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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41조처분 등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
- 조문 인용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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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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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지식경제부 -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폐제방의 매각 가능 여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등 관련)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와 인접 토지 소유자가 모두 매각을 요청하면 국유 폐제방을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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