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9조 · 공동채용자의 관리 등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공동채용자의 관리 등)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장별 근무시간과 그 밖에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은 다른 의무고용자(법률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제1항에 따른 사업장별 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의무고용자의 직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사업자는 해당 근로자를 공동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