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9조 (공동채용자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장별 근무시간과 그 밖에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은 다른 의무고용자(법률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③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제1항에 따른 사업장별 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의무고용자의 직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사업자는 해당 근로자를 공동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기업규제완화법 제3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기업규제완화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