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17조의3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물을 진단하기 위하여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을 진단하기 위하여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②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1.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할 것
2.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동물병원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조치할 것
3.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그 직으로부터 해임하고 다른 직원을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할 것
4.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被曝)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④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범위, 신고, 검사, 측정 및 피폭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수의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