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조문 요약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방사선발생장치동물안전관리진단용농림축산식품부령동물병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동물을 진단하기 위하여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②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1.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할 것
2.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동물병원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조치할 것
3.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그 직으로부터 해임하고 다른 직원을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할 것
4.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被曝)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④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범위, 신고, 검사, 측정 및 피폭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수의사법 제1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같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에 있어 구체적인 조사ㆍ분석 내용과 결과 공개의 범위ㆍ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