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수의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수의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법 제14조에 따라 수의사는 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날 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면허를 다시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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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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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의2 · 수의사 실태 및 취업상황 등 신고서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2024. 7. 3.> 수의사 실태 및 취업상황 등 신고서 면허번호 제 호 | 성명(한글) | | 사 진 3.5㎝×4.5㎝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명(영문) | 성명(한문) 전화 | 휴대전화 주소 | 전자우편 출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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