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11의3조 (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내야 하는 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부담금재정경제부장관금융회사등이대통령령금융회사등이의신청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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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내야 하는 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제11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제11조의2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금융회사등이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그 밖에 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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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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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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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법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내야 하는 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외국환거래법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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