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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 제29조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9조
· 현물배당의 방법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
공포 · 2025-12-30
대통령령
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현물배당의 방법)
①
한국산업은행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결산순이익금의 일부를 현물배당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에 출자된 현물로 배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된 현물의 가액산정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6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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