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17조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 또는 운반(이하 이 조에서 "제조ㆍ판매등"이라 한다)되고 있는 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1.국내외에서 식품등 위해발생 우려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경우
2.그 밖에 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긴급대응방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식품등의 종류
2.해당 식품등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위해의 종류 및 정도
3.제3항에 따른 제조ㆍ판매등의 금지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4.소비자에 대한 긴급대응요령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식품등의 위해 방지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그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식품등의 제조ㆍ판매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④영업자는 제3항에 따른 식품등에 대하여는 제조ㆍ판매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제조ㆍ판매등을 금지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⑥영업자는 제3항에 따른 금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해식품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신속하게 방송하도록 요청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신속하게 문자 또는 음성으로 송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⑨제8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방송사업자 및 기간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식품위생법 제1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21조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
- 조문 인용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식품위생법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식품위생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식품위생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식품위생법 제2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5항조문 인용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8항조문 인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1항제1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의 취급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동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53개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축산물의 검사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