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②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신설 2011.3.29, 2021.8.17>
③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④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17, 2021.8.17, 2022.1.11>
1.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 체결에 표준이 되는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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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하도급법 제25조의3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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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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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원수급자인 甲 주식회사가 수급사업자인 乙 주식회사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와 수급사업자인 丙 주식회사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3항,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0. 16. 대통령령 제29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내용과 체제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은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상한만을 정하면서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횟수, 피해수급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 유형별로 하나의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乙 회사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丙 회사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모두 기술자료 유용행위라는 동일한 위반행위 유형에 해당하므로 위 각 행위에 대하여 각각 따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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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지)
甲 회사가 공급한 도장부스 악취제거 약품과 관련해 乙 회사가 별도 산학협동 연구로 악취 원인을 자체 분석한 사안을 다룬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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