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7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연동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2.하도급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3.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4.그 밖에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연동지원본부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연동지원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연동지원본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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