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3(재요양)
①제33조에 따른 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33조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이하 이 조에서 "재요양"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8.3.20, 2018.4.17>
②「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8.4.17>
③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