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9조 (급여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급여의 환수)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수급자(상속인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이 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사람이 제34조제1항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면서 공단에 급여제한사유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급여지급 이후 발생한 급여제한사유 또는 수급권 상실사유를 공단에 사실과 달리 신고(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3.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4.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사학연금법 제3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 함께 인용사학연금법 제13조결격사유
- 함께 인용사학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 함께 인용사학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
- 조문 인용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5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당이득반환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동종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하지만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된다.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에 준용되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2008.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효력을 지속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으나 위 시한까지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립학교 교원 甲이 재직 중 고의범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고 퇴직하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甲에게 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였고, 2009. 12. 31. 위 조항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등에는 퇴직급여 등의 지급 제한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부칙 제1조 단서로 ‘제64조의 개정 규정은 2009. 1. …
본문 인용: 001615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학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