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4조 (개인부담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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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부담금은 교직원이 그가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인부담금은 교직원이 그가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담한다.
교직원이 퇴직한 달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는 재임용 후 다시 그 달의 개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재임용된 달(1일자로 재임용된 경우의 달은 제외한다)의 개인부담금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하거나 제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하는 사람은 개인부담금을 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정년의 계산 방법은 제31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5.12.15, 2016.5.29>
제1항의 개인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9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6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15,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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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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