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9조 (공단의 권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공단의 권한 등개인정보 보호법급여자료연금수급자교직원공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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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에 관련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장부ㆍ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급여와 관련한 보고
2.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시
3.일정한 장소에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 또는 설명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이 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요구 및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요구 및 검사에 따를 때까지 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④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5.22, 2014.11.19, 2015.12.22, 2017.7.26, 2018.4.17, 2018.8.14, 2021.3.23, 2022.10.18>
1.연금수급자의 주소지 및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2.교직원, 연금수급자 및 제39조에 따른 급여 환수 대상자의 과세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세청장에 대하여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
3.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소득월액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보수월액자료
4.교직원의 직무상 질병ㆍ부상 및 장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
4의2.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심사를 위한 범위: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진료에 관한 자료
5.연금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건강검진 결과자료
6.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주소지, 연금수급자의 사망ㆍ주민등록말소ㆍ국외이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하여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7.연금수급자의 재혼 또는 친족관계 종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8.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는지 또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경찰청장에 대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소관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 대하여 판결문 사본
9.이 법에 따라 급여를 적정하게 산정하고 지급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⑤공단은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⑥제4항에 따라 공단이 받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3.5.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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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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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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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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