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조직에 관한 사항
5.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임직원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사업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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