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7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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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조직에 관한 사항
5.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임직원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사업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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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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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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