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7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조문 요약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공단포함되어야변경하려면교육부장관공고방법사항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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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조직에 관한 사항
5.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임직원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사업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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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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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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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