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7조 (보수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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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비의 보상만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보수의 제한)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비의 보상만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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